|
요양보호사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한 자
요양보호사의 역할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 인지활동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취업 후 전문 교육 이수자에 한함)
-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요양보호사 교육 결격사유(교육 수료, 시험 합격후에도 자격증 발부 안됨)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음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⑥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교육과정
교육시간
구 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비 고 |
신 규 자 |
320 |
126 |
114 |
80 |
요양보호업무경력이 없고 국가면허가 없는 자 |
경 력 자 |
기타일반 |
223 |
126 |
57 |
40 |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간병인 등의 1년 이상 1,200시간 이상 경력 소유자 |
요양/재가 |
203 |
126 |
57 |
20 |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에서의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요양+재가 |
183 |
126 |
57 |
0 |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 모두에서의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간호사 |
40 |
26 |
6 |
8 |
해당 국가면허 소지자 |
사회복지사 |
50 |
32 |
10 |
8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50 |
31 |
11 |
8 |
요양보호사교육 접수
구 분 | 정 원 | 시 간 | 교육비 | 비 고 |
신 규 |
40명 |
월~금(공휴일제외) 09:00~18:00(주간) |
90만원 |
모집인원 충족시 마다 상시 개강 (2023년부터 상시시험으로 전환) |
경 력 자 |
65만원 |
국가자격증소지자 |
25만원 |
지원자격 : 모든 국민(학력, 연령 제한 없음,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제출서류 : 반명함판사진 1부, 자격증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문의전화 : 043-646-0085, 043-645-25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