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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한 자


요양보호사의 역할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 인지활동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취업 후 전문 교육 이수자에 한함)

-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요양보호사 교육 결격사유(교육 수료, 시험 합격후에도 자격증 발부 안됨)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음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⑥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시간

구       분총시간이론실기실습비   고
신  규  자 320 126 114 80 요양보호업무경력이 없고 국가면허가 없는 자
경  력  자 기타일반 223 126 57 40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간병인 등의 1년 이상 1,200시간 이상 경력 소유자
요양/재가 203 126 57 20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에서의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요양+재가 183 126 57 0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 모두에서의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국가자격(면허)소지자 간호사 40 26 6 8 해당 국가면허 소지자
사회복지사 50 32 10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31 11 8

요양보호사교육 접수

구       분정   원시   간교육비비   고
신       규 40명 월~금(공휴일제외) 09:00~18:00(주간) 90만원 모집인원 충족시 마다 상시 개강
(2023년부터 상시시험으로 전환)
경  력  자 65만원
국가자격증소지자 25만원

지원자격 : 모든 국민(학력, 연령 제한 없음,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제출서류 : 반명함판사진 1부, 자격증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문의전화 : 043-646-0085, 043-645-2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