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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한 자
 요양보호사의 역할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 인지활동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취업 후 전문 교육 이수자에 한함) -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요양보호사 교육 결격사유(교육 수료, 시험 합격후에도 자격증 발부 안됨)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음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⑥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교육과정 
 교육시간 
| 구       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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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규  자 | 320 | 126 | 114 | 80 | 요양보호업무경력이 없고 국가면허가 없는 자 |  
| 경  력  자 | 기타일반 | 223 | 126 | 57 | 40 |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 간병인 등의 1년 이상 1,200시간 이상 경력 소유자 |  
| 요양/재가 | 203 | 126 | 57 | 20 |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에서의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 요양+재가 | 183 | 126 | 57 | 0 |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 모두에서의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 국가자격(면허)소지자 | 간호사 | 40 | 26 | 6 | 8 | 해당 국가면허 소지자 |  
| 사회복지사 | 50 | 32 | 10 | 8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50 | 31 | 11 | 8 |  요양보호사교육 접수 
| 구       분 | 정   원 | 시   간 | 교육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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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규 | 40명 | 월~금(공휴일제외) 09:00~18:00(주간) | 90만원 | 모집인원 충족시 마다 상시 개강 (2023년부터 상시시험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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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력  자 | 65만원 |  
| 국가자격증소지자 | 25만원 |  지원자격 : 모든 국민(학력, 연령 제한 없음,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제출서류 : 반명함판사진 1부, 자격증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문의전화 : 043-646-0085, 043-645-2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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