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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목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맟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자

방문요양 :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등급 1,2,3,4,5등급 받으신 분


신규 이용시 작성 서류 및 제출 서류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기초수급자 입소 이용의뢰서 동사무소제출)등

작성서류 : 계약서 작성, 이용신청서 (043)646-0096


등급별 월 한도액(2023년 기준)

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624,600원

본인부담금 :

기초수수급자 ( 무료 )
의료수급권자, 차상위대상자 ( 총 급여비용의 6% , 9% )
일반대상자 ( 총 급여비용의 15% )

이용절차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 급여제공 내용

이용절차

2023년 시간별 수가 내용

구분금액본인부담금구분금액본인부담금
15% 9% 6% 15% 9% 6%
30분 16,190 2,429 1,457 971 150분 46,970 7,046 4,227 2,818
60분 23,480 3,522 2,113 1,409 180분 52,880 7,932 4,759 3,173
90분 31,650 4,748 2,849 1,899 210분 58,930 8,840 5,304 3,536
120분 40,280 6,042 3,625 2,417 240분 65,000 9,750 5,850 3,900

방문요양 안내문의 043-646-0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