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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목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맟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자 
방문요양 :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등급 1,2,3,4,5등급 받으신 분 
 
신규 이용시 작성 서류 및 제출 서류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기초수급자 입소 이용의뢰서 동사무소제출)등 
작성서류 : 계약서 작성, 이용신청서 (043)646-0096  
 
등급별 월 한도액(2023년 기준)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월 한도액 | 
1,885,000원 | 
1,690,000원 | 
1,417,200원 | 
1,306,200원 | 
1,121,100원 | 
624,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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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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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수급자 ( 무료 )  의료수급권자, 차상위대상자 ( 총 급여비용의 6% , 9% )  일반대상자 ( 총 급여비용의 15% ) | 
 
 
이용절차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 급여제공 내용 
  
2023년 시간별 수가 내용 
| 구분 | 금액 | 본인부담금 | 구분 | 금액 | 본인부담금 |  
| 15% | 
9% | 
6% | 
15% | 
9% | 
6% | 
 
| 30분 | 
16,190 | 
2,429 | 
1,457 | 
971 | 
150분 | 
46,970 | 
7,046 | 
4,227 | 
2,818 | 
 
| 60분 | 
23,480 | 
3,522 | 
2,113 | 
1,409 | 
180분 | 
52,880 | 
7,932 | 
4,759 | 
3,173 | 
 
| 90분 | 
31,650 | 
4,748 | 
2,849 | 
1,899 | 
210분 | 
58,930 | 
8,840 | 
5,304 | 
3,536 | 
 
| 120분 | 
40,280 | 
6,042 | 
3,625 | 
2,417 | 
240분 | 
65,000 | 
9,750 | 
5,850 | 
3,900 | 
 
 
 
방문요양 안내문의 043-646-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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