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요양
목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맟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자
방문요양 :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장기요양등급 1,2,3,4,5등급 받으신 분
신규 이용시 작성 서류 및 제출 서류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기초수급자 입소 이용의뢰서 동사무소제출)등
작성서류 : 계약서 작성, 이용신청서 (043)646-0096
등급별 월 한도액(2023년 기준)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
1,885,000원 |
1,690,000원 |
1,417,200원 |
1,306,200원 |
1,121,100원 |
624,600원 |
본인부담금 :
|
기초수수급자 ( 무료 ) 의료수급권자, 차상위대상자 ( 총 급여비용의 6% , 9% ) 일반대상자 ( 총 급여비용의 15% ) |
이용절차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 급여제공 내용
2023년 시간별 수가 내용
구분 | 금액 | 본인부담금 | 구분 | 금액 | 본인부담금 |
15% |
9% |
6% |
15% |
9% |
6% |
30분 |
16,190 |
2,429 |
1,457 |
971 |
150분 |
46,970 |
7,046 |
4,227 |
2,818 |
60분 |
23,480 |
3,522 |
2,113 |
1,409 |
180분 |
52,880 |
7,932 |
4,759 |
3,173 |
90분 |
31,650 |
4,748 |
2,849 |
1,899 |
210분 |
58,930 |
8,840 |
5,304 |
3,536 |
120분 |
40,280 |
6,042 |
3,625 |
2,417 |
240분 |
65,000 |
9,750 |
5,850 |
3,900 |
방문요양 안내문의 043-646-0096
|
|